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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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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9>
[본조신설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