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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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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무상료양비)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료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료양소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②제1항의 공무상료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료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료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