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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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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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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일 2008.6.22]]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