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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본조신설 1980·1·4]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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