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