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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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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변상책임)
①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그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