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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비비)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당해 년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및 기채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당해 년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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