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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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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한의 위임등)
①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렬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공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