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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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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림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