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