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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4.4.10 법률 제3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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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권한중 자동거운전계 사설강습소에 대한 제5조·제6조·제7조·제12조제2항·제13조·제14조·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 및 교재개발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