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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차고시설)
①자동차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종 및 대수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종 및 대수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