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원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10882호,1982.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병합발전설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558호 건축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으로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은 그 건폐율 및 용적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 (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그 설치에 관한 체신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5제3항제2호중 "건축법 제5조제1항 단서"를 "건축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로, 동령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로, 동령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령 동조 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하며, 동령 제17조제3호 바목중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동령 제18조제3호다목중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137호,1983.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한다. 2. 생략
<제11422호,1984.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법시행령) <제11461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1.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중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을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로 한다. 2.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646호,1985.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 및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으로 한다. ⑪생략
<제11740호,1985.8.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022호,198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예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예에 위임된 사항은 동 조예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403호,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의 설치허가등을 받은 부지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예) 이 영 시행전에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의 제한기준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후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착공한 날로부터 3년이내,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당초의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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