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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29]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