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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2.24 대통령령 제12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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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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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은 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을 단위로 할 것.
2.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에 적합할 것.
3. 당해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4. 당해구역의 위치·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5. 앞으로의 도시개발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한 기준외에 도시설계의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또는 도면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의 목표와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형태에 관한 제한사항
6. 대상구역의 공공시설설치계획
7.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과 그 처리계획
9. 기타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