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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2.14 통상산업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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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공자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공자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13에 규정된 시공자의 종별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사본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등록증사본
2. 별표 13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 사본(일반시설안전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이자양성교육이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사본)
3.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등록필증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자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설치하기 위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보아 시공자의 등록을 하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7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에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사실을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