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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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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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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