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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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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①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積置物)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