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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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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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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 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