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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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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획예산위원회)
①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기획예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