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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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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6.1]]
②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47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21조의2「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은 각각 “연계퇴직연금”으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본다.
④ 직역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20년 미만인 직역연금가입자가 연계를 통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제60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0조제1항「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