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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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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