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부 칙 [2009.2.6 제9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60세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09.12.30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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