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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07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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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사청구)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