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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1402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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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閉院)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