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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54호 일부개정 201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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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1 종전의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