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제정 1962.5.7 보건사회부령 제7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의료기관의 시설이용)
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의료기관 진료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일부설비, 기계 및 기구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또는 연구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