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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정 1962.5.7 보건사회부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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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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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진료에 관한 제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2. 환자진료기록
3. 처방전
4. 수술기록
5. 검사소견기록
6.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7. 간호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