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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정 1962.5.7 보건사회부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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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출생증명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출생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사산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가) 산아의 부모의 주소·성명 및 년령
(나) 출생장소(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을 포함한다)
(다) 출생년월일 시분
(라) 산아의 임신월수 및 성별
(마) 다태시에 있어서는 그 상황
(바) 분만회수
(사) 산아의 신체 및 건강상황
(아)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자격 및 주소
2.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가) 사산아(사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부모의 주소·성명 및 년령
(나) 사산의 장소(의료기관에서 사산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을 포함한다)
(다) 사산년월일 시분 및 성별
(라) 임신월수 및 사산아의 모의 혈액검사 결과
(마) 다태시에 있어서는 그 상황
(바) 사산원인 또는 인공임신중절을 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
(사) 사산증명서를 작성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의 자격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