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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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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교체하거나 개조·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본조신설 2013.2.1 종전의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