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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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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