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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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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