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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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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6>
1.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 및 전자계산조직의 리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전산망사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의 리용기술의 개발, 전산망의 구성·유지·보수,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보관·전송역무 및 전산망과 관련된 기타 사업을 말한다.
3. "전자문서"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