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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6]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