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벌칙)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