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전문단체의 지원·육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