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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단체의 지원·육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등을 하는 전문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육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