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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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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보험료충당금의 공제등)
①관리공단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중 년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험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충당금을 퇴직연금일시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된 자와 피보험자자격을 잃은 후 다시 자격을 얻은 자에 대한 보험료충당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충당금이 공제되거나 이를 납부한 자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자격을 잃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때에는 그 보험료충당금의 잔액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보험료충당금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