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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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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