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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290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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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6.20]]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시행일 2024.5.14]]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시행일 2024.5.14]]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