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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290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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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