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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290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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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 [[시행일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