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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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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이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12>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