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9]
[본조개정 2013.2.1 제79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79조의4는 제79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