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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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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