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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기보고)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당과 지구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익년 2월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로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