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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6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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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