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법률 제76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형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