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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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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타소장치의 허가)
①제6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22, 1993·12·31, 1995·12·6, 1998·12·28>
②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및 필요한 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방법등에 의하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1990·12·31, 1995·12·6,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