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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단속법

일부개정 1963.11.11 법률 제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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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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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광고물표시의 금지 또는 제한장소등)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또는 물건에의 광고물의 표시, 산포 또는 게시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63.11.11>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록지지역, 풍치지구 또는 미관지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조물과 그 구역 또는 그로부터 전망되는 주변의 장소
3. 산림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산림
4. 공원, 록지, 고분 또는 묘지
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색도 또는 그 부근의 지역
6. 교량
7. 가로수 및 로방수
8. 동상과 기념비
9. 기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미관풍치 또는 미풍량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②전항의 금지 또는 제한은 서울특별시규칙·부산시규칙 또는 도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