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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당원명부)
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1·25>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①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1·25>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조사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