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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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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삭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