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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
①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보장구의 종류,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①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보장구의 종류,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